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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는 폭로 이후에 1년여만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선고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를 치고 뉴질랜드로 도망간지 21년만에 일어난 일이죠.

8일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로부터 각각 어머니 징역 1년 아버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 20년간 도피한 것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일부는 숨지는 등 지난 20여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이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게다가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이 실형 선고에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머니에게 징역 3년 아버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8년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0명에게 총 4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망갔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피해자들이 받은 20년간의 고통은 실형이라는 비수로 돌아왔죠.

마이크로닷 부모의 실형은 지난해 11월에 시작된 한 커뮤니티의 폭로글로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로닷이 채널A '도시어부'로 인기를 얻고, 그의 부모가 '도시어부'에 출연했따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마이크로닷은 폭로 논란 이후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인터뷰 나온 뒤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이고 결국 그의 부모가 위치한 뉴질랜드에서 인터폴 적색경보까지 발령됐다네요.


마이크로닷과 그의 부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폭로 5개월이 지난 4월 21년만에 입국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12명이었으며 23명 중 8명과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사기죄 기소 사실이 전해진 뒤에 모든 프로그램에 하차 후 자숙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공개 연인인 홍수현과도 5개월만에 이별했다네요.

실형이 선고된 신씨의 어머니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구속 수감 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빚을 갚겠다고 한 두 사람이 과연 1심 재판에 불복해서 항소할지 여부도 관심사인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