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의혹'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강제소환 방침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선 후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당한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으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영장은 앞서서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발겨된 뒤에 보강수사를 거치면서 재신청한 끝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 윤씨의 송환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죠.
그러나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면서 출석 요구에 번번이 불응했죠.
통상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씨의 강제 송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 요청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윤씨는 거짓 증언 의혹에 휩싸이면서 현재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 고발된 상태입니다.
현재 윤지오와 대립중인 김민수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
앞서서 김민수 작가는 지난 4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같은달에 박훈변소사 역시 윤지오씨가 후원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밖에 후원자 약 400여명이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할 당시에는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면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도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윤지오는 전날 자신의 SNS에 "검찰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고 제 상황과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도피자이고 숨어 산다는 것처럼 언론에서 가해하고 있따"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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