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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도촬했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레깅스는 일상복이며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처럼 한국 사회가 레깅스를 그저 '일상복'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해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도촬)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던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동안 몰래 도촬하다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서 일상복까지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막의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가 알려지면서 온라인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하는 쪽과 '아무리 일상복이여도 도촬은 범죄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대립하게 된 것인데요.

일단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이다에 손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레깅스를 어떻게 보냐는 것과는 별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불법 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성들 사이에서는 레깅스를 비롯해 어떤 일상복을 입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하네요.


애슬래틱과 레저의 합성어인 애슬레저룩 중에서도 특히나 레깅스가 인기입니다.
신축성이 좋아서 요가나 필라테스, 러닝을 할 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고, 일상생활에서도 입기 편해서죠.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국내 레깅스 시장은 2013년도에는 4345억원이었지만, 2018년인 지난해는 6958억원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진 레깅스는 착용자의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민망하다거나 야한 옷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회의 시선때문에 여성 스스로 민망하게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칼럼니스트 곽정은은 2016년도에 JTBC '말하는대로'에서 "뉴욕에서는 레깅스만 입고 자유롭게 거리를 거니는 여성을 보고 민망함을 느꼈다. 그것을 민망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편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B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과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추가적인 입건 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포함해 무죄 판단에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