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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3)이 약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법원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주로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냈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네요.

앞서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주로앤젤레스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만, 2016년 1심에서 패소했고, 2017년 2심에서 항소기각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7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은 높아졌고, 파기환송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날 열렸던 파기환송심에 서울고등법원은 앞서서 대법원의 판결 근거를 토대로 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러하여 유승준은 향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유승준의 한국 입국 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유승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고,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말미암아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또한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병무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네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입국 가능성을 본 유승준이 향후 비자를 발급받는 데에 성공했고, 끝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도에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이후에 '찾길 바래' '열정' '나나나' '가위' 등 각종 히트곡을 탄생시키면서 당대 최고라 불리우는 인기를 누리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둔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공연을 위해서 국외여행을 허가 받고  출국한 다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입국을 거부당해버렸고.. 이후에는 현재처럼 17년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