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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측이 펭수의 상표권 몬제와 관련해 법적대응 중입니다.

특허청은 최근에 공식 유튜브 채널에 펭수의 상표권 논란과 관련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특허청 측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지만, 제3자가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을 취득할 경우 향후 자이언트 펭TV에 연락해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고,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상표권을 이용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 34조 1항 9호(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품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34조 1항 12호(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에 따라서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EBS 측은 펭수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제3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