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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들 김 씨는 어머니와의 말다툼 간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5일 사체유기,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당시 55세였던 어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평소에 김 씨는 어머니에게서 이성 교제와 외박 문제로 꾸지람을 많이 듣고 드라이기 등의 물건으로 맞자 화나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후에 김씨는 집 안에 시신을 숨긴 뒤 방문과 현관문을 모두 잠그고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사정 변경이 없고,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