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콜택시 기사 여성 승객 성폭행 후 살해 법원 사형 선고
콜택시 기사로 근무하는 중에 여성 승객을 성폭행, 살해한 기사가 사형 집행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30일 원저우시 부근에서 콜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는 중에 자오씨(19)를 성폭행, 살해 후 절벽아래로 떨어뜨려 방치해 고의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사건 당시에 기사는 도박으로 인해 빚이 산떠미처럼 불어나 쫓기던 상태에서 단순하게 화풀이 상대를 찾던 중 여성 승객만 차에 태워서 화풀이용으로 강간,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사건 전날에 다른 여성 승객 린모씨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었으나, 린모씨가 콜택시 호출을 취소해 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이 기사는 계속해서 여성 승객의 호출에만 응하며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듯 합니다.
특히 이 기사는 범행이 모두 들통날 것에 대비해서 호출에 응답한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해 여성을 차에 태운 다음 자오씨에게 "호출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면 원래 비용보다 더 싸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모두 지우려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여성 승객은 호출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돈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콜택시 기사는 자오씨를 태운 채로 야산에 도착해서 차량 내에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차량에 칼과 밧줄 등 범행물건들을 미리 준비해둔 치밀함까지 보여줍니다.
이 여성 승객은 콜택시 기사가 칼로 찌른 상처로 인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 승객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유가족들이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산비탈길 3미터 아래에 방치되어 있던 여성승객의 시체가 발견되며 사건 수사에 불이 붙었습니다.
현지 관할 중급인민법원에 의해서 강간죄와 고의 살인죄 등이 인정되어 피의자 종씨는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씨는 항소되었고, 지난 6월에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되었던 항소심에 이어 이번 상고심에서도 사형 확정 판결이 나와서 지난 30일 종씨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된 것 입니다.
재판부는 종씨에게 "저항하기 힘든 힘없는 여성 승객을 겨냥해서 고의 살인죄가 인정됨이 마땅하다. 특히 해당 피의자는 피해 여성들을 다수 물색, 살해를 위해서 행위 후에도 사체를 유기했고 여성 승객의 가상계좌에서 약 9000위안 한화로 약 152만 2800원 가량의 금액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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