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집행유예 석방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

5일 여성 스태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겨진 배우 강지환(조태규 42)이 5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는 물론이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죠.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시했죠.
또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 능력 정도,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 냈다. 그 글의 내용들이 모두 진실이기를 바라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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